홈택스 본인 소득내역 조회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선택하면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과 지급업체, 총지급액, 원천징수된 세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3.3%를 떼고 지급받은 프리랜서 소득을 조회해봤는데,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본인 소득내역 조회 방법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다음 경로로 들어갑니다.
-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제출명세(매월·반기)/소득부인 → 본인 소득내역 조회

이 화면에서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본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소득 확인 방법
본인 소득내역 조회 화면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지급)명세서 선택 항목을 확인합니다.
3.3%를 떼고 지급받은 일반적인 인적용역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선택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 조회 결과 확인하기
지급명세서 종류를 선택했다면 아래에서 귀속연도를 지정한 뒤 오른쪽의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화면 아래에 해당 연도의 소득내역이 표시됩니다.

실제 조회화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종류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징수의무자
- 귀속연도
- 업종구분
- 총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저도 직접 조회해보니 3.3%를 떼고 지급받았던 업체별 소득이 각각 표시됐고, 총지급액과 소득세·지방소득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한 뒤 업체가 내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이용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종류별 조회 방법
홈택스 본인 소득내역 조회 화면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외에도 여러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받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홈택스 (지급)명세서 선택 유형
| 항목명 | 주로 확인하는 소득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기타소득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받은 급여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회사 등에 고용되어 받은 근로소득 |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사업장 제공자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용역제공 관련 과세자료 |
특히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강연·고문·자문 등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받은 급여를 확인하려면 같은 화면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선택하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전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이 항목을 선택했을 때 조회됐습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이 조회되지 않을 때
3.3%를 떼고 돈을 받았는데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것이 아니라 지급자가 아직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까지 시간 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지급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에 프리랜서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 10월 말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받은 소득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출기한이 지난 뒤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소득을 확인하려면 홈택스 본인 소득내역 조회에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선택하면 됩니다.
귀속연도를 선택해 조회하면 지급업체, 총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확인할 수 있어 3.3%를 떼고 받은 소득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됐는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확인하고 싶다면 같은 조회 화면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으로 바꿔 조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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