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확인, 건강보험료 기준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월평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액을 확인하려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찾다 보면 1분위, 2~3분위, 10분위처럼 소득분위가 나오는데, 막상 “내 소득은 몇 분위지?”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간별 건강보험료로 내 소득분위를 확인하는 방법과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병원비 돌려준다는 본인부담상한제란?

우리나라에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비를 많이 냈더라도 내 소득구간에 정해진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그 이상 낸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실손보험 청구가 많았다면?
실손보험 청구 금액이 큰 경우,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회 동의를 요청하는 안내가 올 수도 있습니다.

 

Q. 병원비 환급 방식은?

환급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후환급은 한 해 동안 낸 병원비를 정산한 뒤 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다음 해에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사전급여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넘었을 때, 초과금액을 환자가 내지 않고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Q. 내 상한액은 어떻게 아나요?

2026년에 환급하는 2025년 진료분의 일반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89만원부터 826만원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내 상한액이 89만원인지, 320만원인지, 826만원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바로 소득분위를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는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누고, 상한액을 적용할 때는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로 묶어 표시합니다.

소득분위에 따라 내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상한액도 달라집니다.

내 소득분위가 궁금하다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해당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월평균 건보료를 계산해 소득분위를 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건강보험료가 아래 표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보면 대략 몇 분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건강보험료 기준표

아래 표는 2026년에 환급하는 2025년 진료분 기준입니다.

소득분위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월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 57,790원 이하 13,850원 이하 89만원
2~3분위 57,790원 초과 ~ 86,290원 이하 13,850원 초과 ~ 19,780원 이하 110만원
4~5분위 86,290원 초과 ~ 114,100원 이하 19,780원 초과 ~ 34,520원 이하 170만원
6~7분위 114,100원 초과 ~ 163,860원 이하 34,520원 초과 ~ 93,970원 이하 320만원
8분위 163,860원 초과 ~ 206,620원 이하 93,970원 초과 ~ 135,360원 이하 437만원
9분위 206,620원 초과 ~ 282,570원 이하 135,360원 초과 ~ 217,540원 이하 525만원
10분위 282,570원 초과 217,540원 초과 826만원

※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2024~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비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5만원이라면 6~7분위에 해당합니다. 15만원이 114,100원 초과~163,860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내는 한 달치 건강보험료만으로 실제 소득분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 동안 낸 보험료 등을 반영해 월평균 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위 표는 내 소득분위를 가늠하는 용도로 보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 보통 다음 해 8월 말에 대상자를 확정해 안내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환급합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지급 안내가 시작됐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대상자는 2026년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되고, 그 외 대상자는 안내를 받은 뒤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즉, 올해 낸 병원비는 다음 해에 소득분위와 상한액을 확정한 뒤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내 소득분위를 확인하려면 먼저 내가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급여명세서를 보는 것입니다.

공제내역에 보통 건강보험 150,000원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까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급여에서 실제 공제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표시돼 있다면 건강보험료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가 없거나 과거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조회하면 됩니다.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보험료 납부내역을 조회·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소득분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위의 표로는 대략적인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환급액이 걸려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이직, 퇴직, 휴직 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바뀐 경우에는 한 달치 보험료만으로 정확한 소득분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할 때는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이,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으로 제가 몇 분위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문의하면 됩니다.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가 궁금하다면 내가 낸 건강보험료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 → 소득분위 구간 확인 → 본인부담상한액 확인

결국 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표로 내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적용 소득분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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