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6월 17일부터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이면 노령연금 전액 지급합니다.
✓ 2025년에 이미 깎인 분들도 소급 환급됩니다. (별도 신청 불필요)
✓ 완전 폐지 아님 — 519만 원 초과 시 감액은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시기가 확정됐습니다. 오는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에 적용되는데요. 단, 완전 폐지로 오해할 수 있는데, 연금 감액 기준선을 전보다 높여서 많이 벌어도 안 깎고 100% 지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특히 작년에 연금 깎이셨던 분들, 앞으로 연금 받을 분들 모두 꼭 아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언제부터 받나요?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 탄다’고 하면 바로 이 노령연금을 뜻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매달 나오는 연금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만 63세부터 받을 수 있고,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생겨 기쁜 마음도 잠시. 노후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내가 애써 부은 연금을 덜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우리나라 국민연금에는 은퇴 후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연금을 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연금을 깎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소득 활동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제도(노령연금 감액제도)라는 것입니다.
- 감액 기준: 국민연금 A값(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 초과 시 감액
- 감액률: 초과 소득을 100만 원 단위 5개 구간으로 나눠 5%부터~최대 25%까지
- 감액 한도(삭감 상한선): 아무리 많이 깎여도 내 노령연금의 최대 절반만 깎을 수 있음
- 적용 기간: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 (5년이 지나면 소득이 높아도 깎지 않음)
A값은 쉽게 말해 ‘국민들 평균 월급’인데요, 이 기준으로 깎일지 말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합니다. 평균 월급이 매년 달라지니 A값도 해마다 바뀐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내 소득이 올해 A값을 넘는지 안 넘는지, 그래서 내 연금이 깎이는지 안 깎이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 내 월 소득 금액이 감액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얼마 벌면 얼마나 깎였나? — 변경 전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9만 원입니다. 재취업으로 월 310만 원, 즉 단 1만 원만 초과해도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깎이는 금액은 A값 초과분을 구간별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 A값을 초과하는 소득만 대상
- 감액은 노령연금 개시 후 최대 5년간 적용
- 전체 노령연금의 50% 이내에서만 감액
그런데 A값으로 정한 소득 기준 때문에, 2024년 한 해에만 13만 7,000명이 소득 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을 100% 받지 못했습니다. 즉 내가 낸 보험료인데, 일한다는 이유로 깎는 셈이었습니다.
OECD도 “고령층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꾸준히 권고해 왔고, 결국 이번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시기 언제부터?
다음 달인 2026년 6월 17일부터 공식 시행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보도자료)
| 단계 | 날짜 | 내용 |
| 법안 통과 | 2025년 11월 27일 |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 공식 시행 | 2026년 6월 17일 | 개정 감액제도 본격 시행 |
| 소급 적용 | 2026년 1월 1일 소득부터 | 공단이 선제 적용 중 |
| 소급 환급 | 2025년 감액분 일부 | 509만 원 이하 소득자 정산 후 환급 |
※ 공식 시행일은 6월 17일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올해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개정 기준을 앞당겨 적용하고 있습니다.

폐지 이후 뭐가 달라지나? — 변경 후

핵심은 국민연금 감액 기준선을 기존보다 200만 원 높였다는 것입니다.
[변경 후]
- 기존 A값(319만 원) + 200만 원 = 월 519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 519만 원 초과 시: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 유지
즉, 이제 519만 원까지는 한 푼도 안 깎입니다.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는다면 위에서 정리해 드린 5개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깎입니다.
👉 내 감액 여부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개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깎인 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
네, 2025년 소득분에 한해 소급 환급됩니다. 2024년 이전 감액분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소득이 509만 원(2025년 A값 309만 원 + 200만 원) 이하였던 분들은 이미 감액된 노령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별도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소득 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정산합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 연계에 행정 시차가 있어 환급 시점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월 소득 519만 원 미만은 노령연금 감액이 없어지지만, 519만 원 이상이면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여전히 감액이 적용됩니다.
Q2. 노령연금 감액 기준 519만 원은 매년 달라지나요?
A. 네. A값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기준선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이 519만 원이며, 내년엔 그 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새 기준선이 됩니다.
Q3. 수급 개시 후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감액 적용 기간이 끝나므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노령연금이 깎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적용되던 규정입니다.
Q4. 2025년에 깎인 노령연금도 돌려받나요?
A. 2025년 소득이 509만 원 이하였다면 소급 환급 대상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공단이 자동 정산하며, 환급 시점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Q5. 감액 기준 소득은 세전인가요?
A. 근로·사업소득 기준이며,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핵심만 한 번 더 정리
국민연금 감액제도 폐지시기는 2026년 6월 17일로 확정됐습니다. 완전히 법이 통과된 확정 사항입니다.
- 2026년 6월 17일: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정안 공식 시행
- 월 소득 519만 원 미만: 노령연금 전액 수령 가능 (2026년 기준)
- 519만 원 초과 시: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 유지
- 2025년 감액분: 509만 원 이하 소득자 자동 소급 환급 (2024년 이전분은 제외)
- 수혜 인원: 감액 대상자의 약 65%, 약 9만 8,000명
- 별도 신청 불필요: 국민연금공단 자동 정산
오늘 정리해 드린 정보가 노후에도 활발히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