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얼마 받는지 바로 계산해보세요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얼마 받는지 바로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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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정확한 사용법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치 평균 월급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 조건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4주 기준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년 이상 계속 근로
  • 근로자 신분(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
  • 퇴직(계약 종료 포함)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 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Tip.
퇴직금을 안 받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요건만 충족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단순 월급이 아니라 기본급에 각종 수당, 연차수당,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된 식대와 상여금까지 모두 합산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1년 근무)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 총 일수: 89일
  • 1일 평균임금: 900만 ÷ 89 = 약 101,123.6원
  • 퇴직금: 101,123.6 × 30 × (365 ÷ 365) = 약 3,033,708원
💡 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되면 실제 퇴직금은 이보다 높아집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정기·고정 지급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월별 일수가 다르고 입사일·퇴직일에 따라 기간 계산이 까다롭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계산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www.moel.go.kr)를 쓰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화면 입력 순서는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 화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입력 화면 예시.
  1. 입사일·퇴직일 입력 후 [평균임금 계산기간 보기] 클릭
  2. (스크롤 내려서) 기본급·기타 수당 입력
  3. 연간 상여금 총액·연차수당 등 입력
  4. 임금총액 밑에 있는 [평균임금계산] 클릭
  5. [퇴직금계산] 클릭 후 자동 계산 결과 확인
💡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인사팀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고용 형태별 퇴직금 차이

계약직·아르바이트

계약직은 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반복 갱신된 단기 계약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과 근속기간이 기준입니다.

일용직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이 끊기는 구조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직은 근로 실태가 인정의 핵심입니다. 출근 기록, 급여 명세 등 증빙을 꼭 보관해두세요.

5인 미만(4명 이하) 사업장

“우리 회사는 직원이 4명인데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네, 줘야 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법정 퇴직금 100%가 적용됩니다.

  • 2010년 11월 30일 이전: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법정 퇴직금의 50% 적용
  •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정 퇴직금 100% 적용 (현재)

이 기간에 걸쳐 장기근속한 경우라면 기간별로 나눠 계산한 뒤 합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나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세율 적용 순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 폭이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근속 20년, 퇴직금 1억 원 기준으로 최종 납부세액은 약 200만~250만 원 수준입니다. 퇴직금 1억에 세금이 250만 원이니 일반 급여보다 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IRP로 이전하면 세금 30~40%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한 뒤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IRP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일시금 수령 전에 반드시 비교해보세요.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미지급 대처법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기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퇴직금 계산기를 정확하게 활용하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지급 요건 확인: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 충족 여부
  2. 임금 항목 정리: 퇴직 전 3개월 기본급·수당·상여금·연차수당 합산
  3. 계산기 입력: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www.moel.go.kr)에 정확히 입력
  4. 세금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시뮬레이션
  5. IRP 이전 여부 검토: 절세 효과 30~40% 비교 후 수령 방식 결정

5인 미만 사업장도, 아르바이트도, 계약직도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급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기한을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내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9조, 근로기준법 제2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4월 1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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