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가 궁금한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등급을 받았는데, 막상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지”가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방문요양인지, 주간보호인지, 아니면 요양원에 모셔야 하는지 — 선택지가 많아 보이는데 기준이 없으면 더 헷갈립니다.
이 글에서 재가급여 종류 6가지를 하나씩 정리하고, 시설급여와 무엇이 다른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비교해드립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한 줄 정의
재가급여는 집에 있으면서 받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거나, 낮 동안 센터에 다니는 방식입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서비스입니다. 24시간 전문 돌봄이 필요한 중증 어르신이 주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 6가지
재가급여는 단일 서비스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골라 쓸 수 있고,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조합도 가능합니다.
①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를 지원합니다. 씻기, 식사 챙기기, 청소·세탁 등 일상생활 전반을 도와줍니다. 재가급여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이 집으로 방문해 목욕을 지원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씻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유용합니다.
③ 방문간호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간호처치, 진료 보조, 구강위생, 요양 상담을 제공합니다. 의사나 한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④ 주·야간보호
낮 동안 또는 밤 동안 장기요양기관(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받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이 낮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어르신 혼자 집에 두기 어려운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월 15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이용도 가능합니다.
⑤ 단기보호
월 15일 이내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받는 서비스입니다. 주수발자인 가족이 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울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⑥ 복지용구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보행기 등을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연간 16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등급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급여 종류
시설급여는 두 가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 입소 정원 10인 이상의 일반 요양원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5~9인 소규모 가정형 시설로, 요양원보다 가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합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릅니다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 등급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1~2등급 | ✅ 이용 가능 | ✅ 이용 가능 |
| 3~5등급 | ✅ 이용 가능 | ⚠️ 원칙적 불가 (예외 있음) |
| 인지지원등급 |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
❌ 불가 |
3~5등급이 시설급여(요양원 입소)를 이용하려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주수발자 부재,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 등이 인정 사유입니다.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비용 차이
재가급여는 이용 금액의 15%, 시설급여는 20%가 본인부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감경 대상자는 6~9%(재가) 또는 8~12%(시설)입니다.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본인부담률 | 15% | 20% |
| 2026년 월 예상 부담 | 약 18~37만 원 | 약 46~55만 원 |
| 추가 비용 | 거의 없음 |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별도 |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 외에 식비·간식비·이미용료 등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므로 실제 부담은 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2026년 달라진 것 — 재가급여 한도액 대폭 인상
2026년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전엔 중증 어르신도 재가급여 한도액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시설급여 수준인 23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1등급은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증가입니다.
집에서도 요양원 수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것입니다. 재가와 시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정확한 등급별 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르신 상태와 가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재가급여가 맞는 경우 | 시설급여가 맞는 경우 |
| 집에서 생활 가능한 상태 가족 중 일부 돌봄 가능 익숙한 환경 선호 3~5등급 수급자 |
24시간 전문 돌봄 필요 가족 수발이 불가능한 상황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증상으로 재가 이용 어려움 |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전환하고 싶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모두 가능합니다.
서비스 기관 검색은 아래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가급여 종류를 여러 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을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3등급인데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가족 수발 불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문제행동 등 사유가 인정되면 시설급여로 전환 가능합니다.
Q. 복지용구는 등급 상관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모두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Q.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주·야간보호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만 이용 가능합니다. 요양원 입소는 불가합니다.
Q. 한도액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공단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Q.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방문·우편·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