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변성 산정특례 대상은 습성 황반변성(H35.31) 입니다. 아래에서 이번에 제가 직접 신청해 본 후기를 바탕으로 건성 황반변성(H35.30)과의 차이, 병원 진단 후 신청하는 방법, 본인부담률 10% 혜택, 5년 적용기간과 재등록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황반변성 산정특례 진단 후기
저희 아버지 경우 처음 건성 황반변성으로 진단받았을 때는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병원에서는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단받자 담당 의사가 먼저 산정특례 신청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궁금해서 진료실에서 “황반변성도 산정특례가 되나요?”라고 물어 봤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습성 황반변성은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1)은 산정특례 대상이었습니다.
진단 후 산정특례 신청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병원에서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바로 신청까지 해주기 때문에 병원 안내에 따라 동의서만 작성하면 끝입니다.
📌 습성 황반변성 산정특례 신청 절차 요약
- 습성 황반변성 진단
- 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
- 환자는 동의서 작성
- 등록 완료 후 알림톡으로 안내 메시지 수신
- 등록 후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률 10% 적용
황반변성 산정특례 대상 기준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모두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10% 대상에 명시되어 있는 질환은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1입니다.
- 건성 황반변성: 노년 황반변성(비삼출성) H35.30 → 산정특례 대상 아님
- 습성·삼출성 황반변성: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1 →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201
따라서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다면 단순히 ‘황반변성’이라는 병명만 볼 것이 아니라 건성인지, 습성·삼출성인지와 진단코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반변성 산정특례 신청 방법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복잡한 절차는 전혀 없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단 받으니, 병원이 알아서 산정특례 신청을 해줬고, 환자가 할 건 신청서와 동의서에 사인하는 정도였습니다.
✅ 황반변성 산정특례 신청 5단계
- 먼저 안과나 병원에서 습성 황반변성을 진단받습니다.
- 담당 의사가 산정특례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 환자는 병원 안내에 따라 신청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등록이 완료되면 산정특례가 적용되고, 본인부담률 1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처리 소요시간
전산 등록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처럼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서는 산정특례 신청 당일 바로 등록·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병원에서 바로 처리됐고, 당일 진료비에도 적용받았습니다. 다만 이건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당일 진료비부터 적용되는지는 수납 전에 원무과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정특례 등록 확인방법
신청이 끝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등록 완료 알림을 받았습니다.
알림톡 내용을 보니 등록번호, 적용기간, 질환별 본인부담률이 표시돼 있었고, 등록 여부와 적용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등록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황반변성 외에도 다른 질환으로 산정특례가 등록돼 있는 경우 각 등록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으로 새롭게 진단받으셨다면, 진료할 때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황반변성 산정특례 혜택
습성 황반변성 산정특례에 등록되면 가장 큰 혜택은 해당 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산정특례 10% 혜택은 해당 질환과 관련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적용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산정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의 경우 이번에 맞은 루센비에스 주사는 비급여로 15만원이었고, OCT 등 망막 촬영검사와 진료비를 포함한 최종 결제금액은 약 18만 원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황반변성 주사제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와 해당 주사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어떤 항목에 실제로 적용됐는지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주사 치료제 종류와 제품별 가격, 바이오시밀러 차이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황반변성 산정특례 적용기간
습성 황반변성이 포함되는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의 적용기간은 5년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산정특례 혜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종료 시점에도 해당 질환이 남아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은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해당 질환이 남아 있고 계속 치료 중인지 등을 확인해 진행하게 됩니다.
💡 산정특례 5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최초 등록: 5년
- 본인부담률: 해당 질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10%
- 재등록: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재등록 조건: 해당 질환이 남아 있고 계속 치료 중이며 재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종료일이 가까워졌다면 다음 진료 때 담당 의사에게 재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1, 즉 습성 황반변성은 산정특례 대상이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은 10%, 적용기간은 5년입니다. 5년 후에도 질환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에 직접 신청해보니 신청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뒤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동의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습성 황반변성인데 아직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진료 때 담당 의사나 원무과에 꼭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놓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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