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에 매출, 매입, 공제액을 입력하면 개인사업자가 납부할 예상 부가세와 환급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전에 납부할 세금을 준비하거나, 매입이 많아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때 이용하면 됩니다.
※ 이 글에서는 로그인과 프로그램 설치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세친구 부가세 계산기를 기준으로 매출, 매입, 공제액을 입력하는 순서와 계산 결과 확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세친구(https://www.taxpal.co.kr/)는 개인사업자가 매출과 매입을 입력해 예상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민간 웹서비스입니다.
계산기 페이지에 접속한 뒤 과세유형과 사업유형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며, 개인사업자용 예상 납부세액 계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가 이 글에서 세친구 계산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사용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 계산기 추천 이유
- 로그인 없이 링크만 접속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음
- 무료로 이용 가능
- 앱이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 없음
-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 가능
- 웹페이지에서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해 계산 가능
- 예상 납부세액과 환급세액 확인 가능
- 입력 금액을 수정하면 계산 결과도 즉시 반영됨
굳이 홈택스 신고 화면을 열지 않아도 현재 확인되는 매출, 매입, 공제액만으로 예상 세액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친구는 국세청 공식 계산기가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예상액이며, 실제 신고 금액은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입력 전 준비할 자료
계산기를 열기 전에 세액을 계산할 과세기간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항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준비할 자료 3가지
- 매출
- 매입
- 공제액
매출과 매입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 종류별로 금액을 확인해 두면 입력하기 쉽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계산기 사용법
세친구 부가세 계산기는 다음 순서로 입력합니다.
과세유형 선택 → 매출 입력 → 매입 입력 → 공제 항목 입력 → 계산 결과 확인
모든 금액은 계산기 안내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입력합니다.
1단계. 과세유형과 사업유형을 선택합니다
먼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과세유형을 선택합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두 유형은 부가세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 제조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실제 사업유형도 선택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적용한 뒤 공제세액을 차감합니다.
2단계. 과세기간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부가세를 계산할 상반기 또는 하반기 과세기간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기간에 발생한 매출과 매입만 입력해야 합니다.
3단계. 매출을 입력합니다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을 항목별로 입력합니다.
- 세금계산서 매출
-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 기타 매출
세친구 계산기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을 입력합니다.
📌 매출 입력 예시
- 공급가액: 1,000만 원
- 부가세: 100만 원
- 계산기 입력 금액: 1,100만원
4단계. 매입을 입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 중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있는 매입을 항목별로 넣습니다.
📌 매입 입력 예시
- 공급가액: 500만 원
- 부가세: 50만 원
- 계산기 입력금액: 550만 원
대표자의 개인 지출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비용까지 매입에 넣으면 예상 납부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표시됩니다.
5단계.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공제 화면에는 의제매입세액과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이 표시됩니다. 두 항목은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공제가 아닙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가 면제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구입해,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대표적인 대상은 음식점이나 일부 제조업입니다.
계산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 음식점 사업자: 음식점
- 과자·도정 등 해당 제조업: 제조업 해당 항목
- 일반 제조업 중 대상에 해당: 제조업 일반
- 그 밖의 해당 업종: 기타
- 적용 대상이 아님: 해당 없음
음식점이나 제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산물 등을 과세사업의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공제입니다.
계산기 도움말에도 개인사업자에 한해 신용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고 공제 대상에 해당: 예
- 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해당 매출이 없음: 아니오
예를 선택하면 매출 입력란에 넣은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액을 기준으로 공제세액이 계산됩니다.
6단계. 계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세친구 계산기는 별도의 계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 매입, 공제액을 입력하면 계산 결과가 바로 표시되고, 입력 금액을 수정할 때마다 예상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 결과 보는 법
- 결과가 플러스(+): 예상 납부세액
- 결과가 마이너스(-): 예상 환급세액
모의 계산 결과는 신고 전에 준비할 세금을 가늠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예정고지세액, 추가 공제, 불공제 매입세액, 가산세 등이 반영되면 실제 신고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세액이 나오는 경우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일반과세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세액이 200만 원이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250만 원이라면 예상 환급세액은 50만 원입니다.
250만 원 – 200만 원 = 예상 환급세액 50만 원
다만 계산기에 환급액이 표시됐다고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 신고를 마친 뒤 일반환급 또는 조기환급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환급 시기는 이전 글인 [부가세 환급금 지급일, 일반환급·조기환급 언제 입금될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친구 계산기와 홈택스의 차이
세친구 계산기는 신고 전에 예상 금액을 빠르게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공식 신고 서비스로,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신고서에 불러와 최종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반과세자 정기신고에서 매출·매입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기능도 제공합니다.
| 구분 | 세친구 부가세 계산기 | 홈택스 |
| 이용 목적 | 예상 세액 빠른 확인 | 실제 신고와 최종 세액 확인 |
| 로그인 | 계산 시 필요 없음 | 신고자료 확인 시 필요 |
| 설치 |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 이용료 | 무료 | 무료 |
| 실제 신고 | 불가능 | 가능 |
먼저 세친구 계산기로 납부할 금액을 가늠한 뒤, 실제 신고할 때 홈택스 자료와 대조하는 순서로 활용하세요.
마무리
부가세 계산기는 개인사업자가 신고 전에 납부할 세금을 준비하거나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할 때 이용합니다.
세친구 계산기에서 과세유형과 기간을 선택한 뒤 매출, 매입, 공제액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예상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중복 없이 입력하고, 매입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사업 관련 비용만 넣어야 합니다. 민간 계산기의 결과는 예상액이므로 최종 납부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